■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1호, 2021.1.1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법률 제17232호, ’20. 4. 7. 공포, ’20. 10. 8.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 12. 23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및 인증서류 작성방법(안 제2조~제3조)
나. 재심사 신청 및 절차(안 제4조)
다.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인증심사단 전문인력 구성 등(안 제5조∼제7조)
라. 인증물류센터의 점검 등(안 제8조)
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kyj926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