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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1-11 개정(공포)일 2021-01-11
첨부파일

유전자변형생물체법통합고시.hwp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호, 2021.1.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정부, 산하기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위해성심사를 완료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산업용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안 제1-9조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관리 및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신속?정확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의 웹사이트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나.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규정 삭제(안 제4장 개정)
   현행 산업용 LMO 안전관리 관련 고시(제4장) 중 상위법과 동일하게 반복 규정된 조항 일괄 삭제

  다. 위해성심사 간소화 규정 신설
   통합고시 제44조 제7항부터 제9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존에 다른 용도로 위해성심사를 완료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산업용 위해성심사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4-4조)
  라. 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구성?운영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4-8조)

  마. 서식 일부 오류 수정 및 신설(안 별지4-1, 별지4-2 개정, 별지 4-3, 별지 4-4 신설)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의무 삭제(제6-7조 제2항, 제8-6조 제2항)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전화 : 044-203-4396
   -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kooku75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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