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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2-29 개정(공포)일 2020-12-29
첨부파일

개정안.hwp

■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781호, 2020.12.29)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9조에 따른 「국제물류서비스 요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국제물류서비스 대상국가 확대에 따라 해당 국가 요금표를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고시에 반영

 

2. 주요 내용
  ○ 우체국통관대행서비스 중국행 요금 추가

 

3. 의견 제출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전화 : 044-200-8282 (Fax: 0505-005-1009)
    ○ E-mail : obeanus@korea.kr
    ○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4. 참고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 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s://www.koreapost. 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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