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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1-07 개정(공포)일 2021-01-07
첨부파일

전문.hwp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1.7)

 

1. 행정규칙명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1, 2018.11.8. 개정)

 

2. 개정 사유

기획재정부의 외환혁신서비스 방안(’20.6.4.) 반영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 및 상위규정과 반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화

검사절차 구체화로 검사대상자 권리보호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외환혁신서비스 방안 반영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다수 영업장 운영 환전영업자에게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에 일괄 등록, 변경, 폐지신고 허용

() 각 영업장별 관할세관장에게 개별 등록 및 폐지신고 이행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위·수탁 허용(’20. 10.30.)에 따라 기존 온라인환전영업자 거래방법 제한규정 삭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사항 등 반영

외국환거래규정에 없는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 정의 신설

* 환전증명서 없이 미화 4천불이하 외화 매각 허용(’19.5.3.), 일반 환전영업자 미화 2천불이하 외화 매각 가능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전장부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제출 관세청장(관할세관장)에게 직접 제출로 변경

 

검사절차 구체화

실제 검사업무 진행절차*에 부합하도록 명확화, 검사 연기 신청절차를 신설하여 검사대상자 권익 보호

* 계획승인실시계획 통보연기 신청결과보고결과 통지소명기회 부여행정제재

특정금융정보법*의 검사 사전 통지기간(7)을 반영, 검사 시작 57일 전까지 통지로 변경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 일자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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