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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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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07 | 개정(공포)일 | 2021-01-07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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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1.7)
1. 행정규칙명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1호, 2018.11.8. 개정)
2. 개정 사유 □ 기획재정부의 외환혁신서비스 방안(’20.6.4.) 반영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 및 상위규정과 반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화 □ 검사절차 구체화로 검사대상자 권리보호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 외환혁신서비스 방안 반영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다수 영업장 운영 환전영업자에게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에 일괄 등록, 변경, 폐지신고 허용 ※ (現) 각 영업장별 관할세관장에게 개별 등록 및 폐지신고 이행 ○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위·수탁 허용(’20. 10.30.)에 따라 기존 온라인환전영업자 거래방법 제한규정 삭제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사항 등 반영 ○ 외국환거래규정에 없는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 정의 신설 * 환전증명서 없이 미화 4천불이하 외화 매각 허용(’19.5.3.), 일반 환전영업자 미화 2천불이하 외화 매각 가능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전장부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제출 → 관세청장(관할세관장)에게 직접 제출로 변경
□ 검사절차 구체화 ○ 실제 검사업무 진행절차*에 부합하도록 명확화, 검사 연기 신청절차를 신설하여 검사대상자 권익 보호 * 계획승인→ 실시계획 통보→ 연기 신청→ 결과보고→ 결과 통지→ 소명기회 부여→ 행정제재 ○ 특정금융정보법*의 검사 사전 통지기간(7일)을 반영, 검사 시작 5일 → 7일 전까지 통지로 변경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 일자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