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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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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11-24 | 개정(공포)일 | 2020-11-24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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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행정규칙명
2. 개정 사유 □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기간 연장,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등
3.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업체 확대(제2조) □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제9조) □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제9조,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제11조) □ 보완요구 기간 확대 (제12조) □ 부두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 (별지1호 첨부서류) □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 일자 : 2020년 中
6.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