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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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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10-13 | 개정(공포)일 | 2020-10-13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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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4호, 2020.10.13)
「관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추가함 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 044-215-4432,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realbrown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