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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0-13 개정(공포)일 2020-10-13
첨부파일

개정안.hwp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10.13)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18-63호, 18.12.26.)

 

2. 개정 사유

□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의 법제화에 따라 현재 적재신고로 갈음하고 있는 출항 적하목록 제출 제도 정비

19.12.31.관세법」 제136조 개정(제3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항 적하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 제출하도록 규정

* 출항하는 외국무역선(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항공사로 하여금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출항 화물정보 사전제출 제도를 국제 기준과 합치되도록 사전 적재신고 방식*에서 사전 적하목록 제출로 전환

* 종전에는 법 제140조에 따라 사전 하역(적재)신고하게 하고 출항 적하목록 갈음

 

□ 화물 입출항 절차를 일부 완화하여 공항만 물류 원활화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부두 내 일시양륙신고 절차 생략 외

 

3. 주요 개정 내용

1) 세관장이 인정할 경우 입항 적하목록 정정사유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제12조제1항, 제25조제1항)

○ 정정신청 내역이 단순하고 우범성이 없는 적하목록 정정의 경우 증명서류 첨부없이(Paper-less) 심사할 근거 마련

○ 향후 정정신청서 전자문서만 제출받아 인공지능 등에 의하여 전자심사(스마트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2) 국내반입 목적이 없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의 항만 내 일시양륙신고 절차 생략(제15조제10항)

○ 선박안전, 적재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하역 중 컨테이너를 일시양륙하고 재적재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생략

 

3) 적하목록 제출 시 근거리 지역 명확화(제21조제1항, 제43조제3항)

○ 지침으로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완화하고 있는 근거리 지역(특히, 신남방정책 대상국가)을 명시하여 입출항 업무부담 완화

 

4)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반입, 반출신고 규정 마련(제33조, 제36조)

○ 법·시행령*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의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반출신고 절차 규정 마련

* 법 제243조제4항, 시행령 제24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는 물품의 반입절차를 고시하여야 하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해당물품의 반입번호를 필수 기재해야 함

 

5)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법규에 따라 적재신고와 적하목록 제출 조항을 전면 정비(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 사전 적재신고로 출항 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하던 것을 사전 출항 적하목록 제출 시 적재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변경

 

6) 주요 용어, 서식 및 조문 오류 정비

○적하목록 제출대상은 수입·수출·환적화물임을 고려하여 수입·수출이라는 용어를 입항·출항으로 대체

○ 이적, 통과라는 용어를 환적으로 변경

○ 하기결과이상보고를 해당 조항 제목에 맞게 하기결과보고로 변경

○ 적하목록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규칙 준수, 물품 식별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 등 작성요령 보완(별표 1)

○ 해상 혼재화물적하목록에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 하선(적재)결과보고서, 하기(적재)결과보고서 서식의 오류를 바로 잡아 정비(별지 제14호서식, 제19호서식)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항공사부호 신고서의 기재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4.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 일자 : 2020. 11. 中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자열 사무관(☎ 042-481-7904)

○ 제출기한 : 2020. 11. 3.

○ 제출방법 : E-mail(juni502lsm@korea.kr), FAX(042-481-7829), 우편(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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