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0-10-12 개정(공포)일 2020-10-12
첨부파일

제정안.hwp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9호, 2020.10.12)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획재정부장관

 

1. 제정 이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52호, 2016.3.11.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3월 10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번호 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제4412.99.9100호)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이고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목재)이며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나.적용기간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5.33%~7.15%로 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73%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5.3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

7.15%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그 밖의 공급자

7.15%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