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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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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10-12 | 개정(공포)일 | 2020-10-12 | |||||||||||||||||||
첨부파일 |
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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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0호, 2020.10.12)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합판」의 경우 2019년 12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부과대상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18%~10.65%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