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0-10-12 개정(공포)일 2020-10-12
첨부파일

제정안.hwp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7호, 2020.10.1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2호, 2017.5.8.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5월 7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부과대상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73%~38.10%로 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말레이시아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다.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4.80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y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73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6. 그 밖의 공급자

8.76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