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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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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07 | 개정(공포)일 | 2020-09-07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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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9.7)
1. 훈령 등 제명 ○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77호, ’17.8.24.)
2. 개정 사유 ○ 현행 훈령은 검사계획통지, 검사연기, 검사중지·재개, 자료요구·보관 등의 절차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일선 업무 혼선 ○ 외환 검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검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확보를 위해 실제 외환검사 업무 절차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검사대상자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 ○ 검사대상자가 외환 검사를 받을 때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세관 검사요원과 충돌 *외환검사가 포함된 관세조사는 관세사의 조력을 허용하면서, 외환조사부서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에는 조력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
○ 범칙조사를 제외한 외환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관세사의 조력을 허용하여 검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사 업무 투명성 확보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대상자가 변호사 또는 관련 업무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부합하도록 조문 체계 정비 ○ 검사계획 수립 → 승인 → 검사계획통보 → 자율점검 → 검사실시 → 검사 종결의 프로세스에 부합하게 조문의 순서를 정비 *(현행) 검사 실시 및 승인 → 검사계획 수립 → 자율점검 → 검사계획통보
□ 검사 대상자의 권익·건강 보호를 위한 검사 절차 명확화 ○ 검사계획 통지는 검사시작 15일전*까지 하고, 검사대상자의 검사 연기 신청, 실지검사 장소 변경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그 처리절차를 명확화 *현행 검사시작 10일전까지 통지 규정을 관세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과 일치시킴 ○ 검사연기·장소변경 신청 사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가 ○ 전체 검사 기간은 120일, 실지검사 기간 20일로 제한하고, 실지검사는 세관장 재량으로 1회 연장, 2회 연장 이상의 경우 관세청장 승인 받도록 규정 ○ 검사연기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방해·자료제출 지연 등의 경우에 대한 검사 중지·재개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규정 ○ 검사대상자에게 정확한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검사결과 통보서식을 신설, 검사대상자가 검사결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검사 자료의 보관·반환 절차 명확화 ○ 검사자료 보관을 위한 검사대상자의 동의서식, 검사자료 보관증·목록 서식을 신설하고, 검사자료 보관 절차 규정 ○ 보관 자료에 대한 반환 절차, 반환시 중요 자료에 대한 사본 보관 절차, 범칙조사 전환에 따른 압수절차를 규정하여, 증거자료 적법성 확보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전부개정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
5. 시행일자 : 2020.9.(공포 즉시 시행)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 담 당 자 : 임종민 사무관(042-481-7931) ○ 제출기한 : 2020. 9. 28. ○ 제출방법 - 외부 : E-MAIL(yimjongmin@korea.kr)/FAX(042-481-7949) - 내부 :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또는 CKP 내부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