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9-07 개정(공포)일 2020-09-07
첨부파일

개정안.hwp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9.7)

 

1. 훈령 등 제명

○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77호, ’17.8.24.)

 

2. 개정 사유

현행 훈령은 검사계획통지, 검사연기, 검사중지·재개, 자료요구·보관 등의 절차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일선 업무 혼선

○ 외환 검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검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확보를 위해 실제 외환검사 업무 절차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검사대상자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

○ 검사대상자가 외환 검사를 받을 때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세관 검사요원과 충돌

*외환검사가 포함된 관세조사는 관세사의 조력을 허용하면서, 외환조사부서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에는 조력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

 

범칙조사를 제외한 외환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관세사의 조력을 허용하여 검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사 업무 투명성 확보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대상자가 변호사 또는 관련 업무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부합하도록 조문 체계 정비

○ 검사계획 수립 → 승인 → 검사계획통보 → 자율점검 → 검사실시 → 검사 종결의 프로세스에 부합하게 조문의 순서를 정비

*(현행) 검사 실시 및 승인 → 검사계획 수립 → 자율점검 → 검사계획통보

 

□ 검사 대상자의 권익·건강 보호를 위한 검사 절차 명확화

○ 검사계획 통지는 검사시작 15일전*까지 하고, 검사대상자의 검사 연기 신청, 실지검사 장소 변경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그 처리절차를 명확화

*현행 검사시작 10일전까지 통지 규정을 관세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과 일치시킴

○ 검사연기·장소변경 신청 사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가

○ 전체 검사 기간은 120일, 실지검사 기간 20일로 제한하고, 실지검사는 세관장 재량으로 1회 연장, 2회 연장 이상의 경우 관세청장 승인 받도록 규정

검사연기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방해·자료제출 지연 등의 경우에 대한 검사 중지·재개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규정

○ 검사대상자에게 정확한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검사결과 통보서식을 신설, 검사대상자가 검사결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검사 자료의 보관·반환 절차 명확화

○ 검사자료 보관을 위한 검사대상자의 동의서식, 검사자료 보관증·목록 서식을 신설하고, 검사자료 보관 절차 규정

○ 보관 자료에 대한 반환 절차, 반환시 중요 자료에 대한 사본 보관 절차, 범칙조사 전환에 따른 압수절차를 규정하여, 증거자료 적법성 확보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전부개정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

 

5. 시행일자 : 2020.9.(공포 즉시 시행)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담 당 자 : 임종민 사무관(042-481-7931)

○ 제출기한 : 2020. 9. 28.

○ 제출방법

- 외부 : E-MAIL(yimjongmin@korea.kr)/FAX(042-481-7949)

- 내부 :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또는 CKP 내부메일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