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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7-23 개정(공포)일 2020-07-23
첨부파일

개정안.hwp

■ 「관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25, 2020.7.23)

 

1. 개정 이유

수입물품 통관보류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보완하고,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탁송품 통관장소를 일반 보세창고로 확대하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관세 관련 법령 및 조약·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도 시정요구 등 미이행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율이 0% 이거나, 관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산세를 신설함.

. 세관장의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연장(3심사결과 변경 전까지).

. 여행자 휴대품과 같이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면세한도 등)도 하위법령(기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 현행 관세 심사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관세 불복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함.

. 폐기물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 위반,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휴대품 유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변질·손상 우려 물품 등에 대해서는 휴대품 예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현재 법률에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 의무,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등 통관보류의 후속 절차 및 권리구제 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탁송품 통관장소를 일반 보세창고로 확대하고, 세관장의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탁송품 운송업자의 협조사항 등을 명시함.

.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기존 8%3%) 함으로써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동일한 관세(3%)를 적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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