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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5-27 개정(공포)일 2020-05-27
첨부파일

개정안.hwp

개정이유.hwp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78호, 2020.5.27)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 31개 품목을 제외하고, 조사기,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kt92@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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