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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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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6-22 | 개정(공포)일 | 2020-06-22 | ||||
첨부파일 |
개정안.hwp 신구대조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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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5.22)
1. 행정규칙명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9호, 2019.2.19)
2. 개정 사유 □ 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조정 및 세관명칭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를 신설(제8조8항) ○ 세관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확장하여 화물관리인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 기존 화물관리인을 기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화물취급 안정성을 보호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조정(별표1) ○ 화물관리인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장”을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장”과 “공항통관감시국장”으로 변경(별표1) *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시행(’19.12.3)
□ ’19년 수시직제 개정에 따른 세관명칭 변경사항 반영(별표2) ○ (세관명칭 변경)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시행(’19.12.3)
□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정비(별지1,2) ○ 관세법령 위임근거조항을 명시하고, 화물관리인 신청서와 지정서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정비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근거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6. 시행일자 : 2020. 6.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혜민 사무관(042-481-7825), 김정엽 주무관(042-481-7823) ㅇ 제출기한 : 2020. 6. 10. ㅇ 제출방법 : 이메일(customslhm@korea.kr, varunvit@korea.kr)FAX(042-481-7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