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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6-22 개정(공포)일 2020-06-22
첨부파일

개정안.hwp

신구대조표.hwp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5.22)

 

1. 행정규칙명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9호, 2019.2.19)

 

2. 개정 사유

□ 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조정 및 세관명칭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를 신설(제8조8항)

○ 세관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확장하여 화물관리인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 기존 화물관리인을 기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화물취급 안정성을 보호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조정(별표1)

○ 화물관리인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장을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장공항통관감시국장으로 변경(별표1)

*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시행(19.12.3)

 

19년 수시직제 개정에 따른 세관명칭 변경사항 반영(별표2)

○ (세관명칭 변경)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시행(19.12.3)

 

□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정비(별지1,2)

관세법령 위임근거조항을 명시하고, 화물관리인 신청서와 지정서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정비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 위임근거 조항

ㅇ 제8조

ㅇ 관세법 제17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7조,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6. 시행일자 : 2020. 6.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혜민 사무관(042-481-7825), 김정엽 주무관(042-481-7823)

ㅇ 제출기한 : 2020. 6. 10.

ㅇ 제출방법 : 이메일(customslhm@korea.kr, varunvit@korea.kr)FAX(042-48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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