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0-05-19 개정(공포)일 2020-05-19
첨부파일

입안계획서.hwp

전문.hwp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세청, 2020.5.19)

 

1. 행정규칙명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XX호, 2020. X.XX)

 

2. 제정 사유

□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주요 내용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제2조, 제3조)

○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물품)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적재지검사 수출물품

 

□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규정(제5조, 제6조)

○ (대상)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 (지급액) 실제 검사비용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 세관장의 심사 등(제9조∼제15조)

○ 신청인(화주, 관세사 등)은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검사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세관장은 신청물품과 검사물품의 일치여부, 신청자격여부, 검사결과 이상여부,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을 심사

 

□ 업무위탁의 근거 및 수탁자의 심사범위와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제16조∼제22조)

○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 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관세청장의 업무지휘·감독에 대해 규정, 업무처리 기간 등에 대한 행정절차법 준용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고시 전문 : 첨부파일 참조

 

6. 시행 일자 : 2020. 7. 1(수)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 제출기한 : 2020. 6. 9.

○ 제출방법 : E-Mail(thsqkf77@korea.kr), 팩스(042-481-7819)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