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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1-06 개정(공포)일 2020-01-06
첨부파일

일부개정령안.hwp

■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45호, 2020.1.6)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제조방법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며,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에도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고,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전통주 업계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류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류 원료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된 최종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나.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에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추가함

다.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함

라.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바.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함

사.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 경감 대상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아.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 명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인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

자.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 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rtjun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tjun@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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