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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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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1-06 | 개정(공포)일 | 2020-01-06 |
첨부파일 |
일부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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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9호, 2020.1.6)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1회당 600달러) 계산시 제외되는 별도 면세물품으로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및 200개비 이하의 담배를 규정함. 나. 면세점운영자가 제주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