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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25iP-NBOMe 등 3종)
시행(예정)일 2020-09-18 개정(공포)일 2020-09-18
첨부파일

공고문.pdf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25iP-NBOMe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01호, 2020.9.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99 ~ 101)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93 ~ 98).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2020-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첨부파일 참조>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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