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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25iP-NBOMe 등 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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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18 | 개정(공포)일 | 2020-09-18 | |
첨부파일 |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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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25iP-NBOMe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01호, 2020.9.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99 ~ 101)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93 ~ 98).
○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2020-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첨부파일 참조>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