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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자가사용 목적 마스크 등 반출허용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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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7-23 | 개정(공포)일 | 2020-07-23 | ||||||||||||
첨부파일 | |||||||||||||||
■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자가사용 목적 마스크 등 반출허용 기준 변경 안내
(관세청, 2020.7.23)
□ 마스크 및 MB필터 반출 허용 기준 수정 ○ (원칙)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의 마스크+MB필터 반출 허용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및 교체용 MB필터 완제품 ○ (예외) 내국인 출국자의 여행기간을 기준으로 반출 허용 개수 설정
※ 마스크와 MB필터(낱개) 개수를 합산하여 반출 허용 수량 적용 ※ 1인당 월 1회에 한하여 마스크 및 MB필터 반출 허용
- 예시) 반출 개수 산정 예시 · <마스크 1개 + 교체용 필터 5개> 세트 상품 : 6개로 산정 · <마스크 10개> + <교체용 필터 20개> : 30개로 산정 · <교체용 필터 30개> : 30개로 산정
○ 여행기간 판단 방법 - 왕복 항공권이 있는 경우 : 항공권 예약 내역 -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 : 해외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ex) 비자, 거주증, 학생증(해외 유학생), 명함(해외 지사 근무 확인) 등
□ 시행 : 7.23(목) 00:00시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