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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병지) 등의 사용 공고
시행(예정)일 2020-02-05 개정(공포)일 2020-02-05
첨부파일

안내.pdf

■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병지) 등의 사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21호, 2020.2.5)

 

  2019년 4월 2일 체결된 「한국 관세청과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관세청, 싱글윈도우 기관 및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해외무역청 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전자 원산지 증명정보 교환 양해 각서」의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내용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연계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개정 서식(병지)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개정 서식(을지) 및 기재요령

2. 시행일
 ○ 2020. 3. 2(월)

 

■ 참고 : 안내문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협정적용 신청 관련 안내(인도네시아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해당)

 

□ 관세청 공고 제2020-2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정 공고)와 관련입니다.


□ 2020년 2월 19일부터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개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문서코드 : GOVCBRDHR)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신고시스템 시범운영기간(2020년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문서코드 : GOVCBR5SC)와 개정 협정관세적용신청서(문서코드 : GOVCBRDHR)를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0년 3월1일부터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개정 협정관세적용신청서만 사용해야 하는 바, 가급적 개정 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안내드립니다.


□ 또한, 개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 협정관세 신청 정정신청서(문서코드 : GOVCBRDHS)를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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