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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2-25 개정(공포)일 2021-02-25
첨부파일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28호, 2021.2.2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1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관세법에 따른 기간 및 기한 계산(제9조)
  - 「관세법」 제8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나, 기간 및 기한 계산 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개정

 

○ 전용사용(실시)권자 동의서 제출(제10조제2항)
  - 전용 사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상표권?품종보호권?특허권?디자인권은 전용 사용(실시)권자가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사용(실시) 권리를 독점하므로, 신고인이 전용 사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보완

 

○ 신고서류 보완(소명) 절차제정(제10조제4항 및 제5항)
  - 신고서 기재오류, 증빙자료 미비 등 신고서류 보완요구와 관련된 서식 및 보완기간 마련
  - 세관장이 병행수입 가부 결정 등을 심사하면서 신고인에게 직접 소명요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참조

 

2. 시행일자 : 2021.2.26.

 

3. 자세한 사항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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