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내용 반영(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20.6.9) 시행(20.12.10)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심의위원회, 운영협의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
○ 전자문서중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협의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
○ 행정조사 대상자의 편익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 통지 조항 신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에 따른 ’20년 행정조사 운영(정비) 계획 관련
◇ 주요 개정 내용 ◇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제2조, 제4조, 제11조)
○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변경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심의위원회, 운영협의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제13조, 제14조)
○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부위원을 6명 이내로 확대하고,
○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
□ 전자문서중계사업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제22조)
○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3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6명 이내로 확대하고,
○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
□ 전자문서중계사업 운영협의회 외부위원 확대(제23조)
○ 신고된 수수료 등 요금 수준의 결정?조정을 위한 5명 이내의 이용자 단체의 대표나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하게 하고,
○ 제23조제1항제1호 신고된 수수료 등 요금 수준의 결정?조정이 안건인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
□ 전자문서중계사업 수수료 적정성 검토 시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 명확화(제27조)
○ 중계사업자가 신고한 중계사업 수수료 검토 시 반드시 전자문서 중계사업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함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준용 규정 명시(제31조)
○ 행정조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편익 개선
*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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