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 관세사가 등록신청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입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관세사법」 개정
○ 관세사회장의 관세사관리 사항에 관세사의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 추가
○ 관세사 등록업무시 공직퇴임여부 확인 절차 규정 및 관세사가 제출한 업무실적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등 규정
□ 법제처행정규칙개선의견(법제관-1442, ’20.8.21) 수용
○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 주요 개정 내용 ◇
□ “공직퇴임관세사”의 정의 신설(제2조)
○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를 공직퇴임관세사로 명확히 규정
*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 관세사 등록시 공직퇴임 여부 확인방법 규정(제6조)
○ 관세사회장은 관세사 등록시 신청인의 ‘공직퇴임관세사’ 해당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조회·확인하도록 규정
□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 개선의견 수용(제8조제1항제3호)
○ 고시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관세사가 업무를 시작하려면 개업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호)에서 국세청이 정보보유기관인 공동이용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별도 제출 요구 규정 삭제
□ 관세사 관리사항에 공직퇴임 여부 추가(제50조)
○ 관세사회장이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실태 기록사항에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관세사의 업무실적 자료관리 등(제51조)
○ 관세사법 개정(법 제13조4 신설)에 따라 제출된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기재사항 확인 및 보관의무 규정
□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식 정비 등
○ 관세사 개업신고서(별지 제1호) 및 개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 관세사 휴·폐업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도 관세사의 공직퇴임여부 기재하도록 서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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