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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10-14 개정(공포)일 2020-10-14
첨부파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36호, 2020.10.14)

 

◇ 개정 이유 ◇

□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 (방법) 물품 배송정보를 수출신고서로 변환하고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운송회사의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갈음

○ (혜택) 수출실적 인정, 란별 제조자 입력이 가능하여 관세환급 활성화 및 국세청과 전산연계로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 제공 등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의 정정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 주요 개정 내용 ◇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어 정리(제35조의2)

○ 종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은 항목을 간소화하는 목적에 맞춰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용어 변경

○ 신규 시스템은 목록을 수출신고서로 변환시키는 목적에 맞춰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으로 명명

 

□ 수출신고 방법별 명칭 변경(제4조, 제3장)

간이통관 절차는 종전 목록통관 물품을 지칭하였으나, 정식수출에 비해 입력 항목을 간소화한 新·舊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물품으로 변경

목록수출은 종전 간이통관 절차로 지칭되었으나, 목록제출로 수출을 갈음하는 방식에 맞게 목록통관으로 명칭 변경

 

□ 新 시스템 근거·서식 및 적재이행절차 신설(제35조의2, 제48조, 별표 12)

○ 새로 구축되는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의 수출신고 근거, 전용서식을 마련하고 작성방법 등 별도 기재

○ 목록수출은 별도의 적하목록 제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고서 변환 후에도 운송사의 적재이행신고로 적하목록제출을 갈음

 

□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대상 추가 및 정정기한 변경(제35조)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후 정정 편의를 위해,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출형태인 위탁판매 물품 추가

수출 이후 가격과 수량이 확정되는 전자상거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정정기한 산정시 종전 적재일 기준에서 실제 판매일로 변경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전자서명법」 공포안이 시행되는 날(’20.12.1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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