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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22 개정(공포)일 2020-09-22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별표1.hwp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54호, 2020.9.22)

 

◇ 개정 이유 ◇

○ 무역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정보를 처리?분석?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 전자무역법 제21조 제①항 제6호의 단서에 따른 무역정보의 공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신설(제4조의2 신설)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른 일몰 기한 재설정(제13조)

○ 수출기업의 전자무역 이용 확대를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 전자문서를 추가(별표1)

- 전자무역 이용신청 2종, 무역금융 여신업무 7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무역정보의 공개시 영업비밀 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법제21조제1항 단서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1. 업체명 및 업체부호(중량, 수량, 금액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외 및 국내 개별 거래처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직간접 수출입물품의 규격 및 단가

5.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신고번호, B/L번호, 요건확인번호, 화물관리번호 등 관련 전자무역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번호. 다만,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이용자가 비밀로 취급을 요청한 사항

8. 업체별 또는 거래처별로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취급한 중량 또는 금액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다만, 이러한 누적통계를 활용하여 일정구간별 또는 분위별로 분류한 통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영업비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참조

 

[별표 1]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 전자문서

업무

문서명

문서명

전자무역

이용신청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 신청서

PTSAPP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 신청 결과서

PTSRST

무역금융

여신업무

무역금융 여신 신청서

TRFAPP

무역금융 여신 신청 결과서

TRFRST

무역금융 여신 결제 입금통지

TRFADV

무역금융 약정 체결 신청(결과)서

TRFAGR

무역금융 여신 한도(변동) 통지

TRFLMT

(간접)수출채권 등록 신청(취소)서

BNDRGS

(간접)수출채권 등록 결과서

BND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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