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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5-29 개정(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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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5호, 2020.5.29)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2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3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등

제4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입주기업 선정 및 절차 등

제11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선정방식 및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 유망 제조·물류기업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 공장(재건축 포함) 준공일을 기준으로 3차례 이상 입주의향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미임대 토지 또는 공장 면적이 각각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3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외 지원업체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입지·회계·산업기술·지역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 풀(POOL)에 속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유치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의 임무 등) ① 평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의·평가

2. 제1호의 심의·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부의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② 간사는 제1항의 심의·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 설명 자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입주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입주의향기업의 사업계획 청취, 질의 응답 등 대면평가,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추가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할 서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등) ① 관리기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 연장 가능)

2. 우선협상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3.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제5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사업성과의 평가 등

제11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신설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이 고시 시행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 및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4(2019.9.2.)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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