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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5-08 개정(공포)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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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5호, 2020.5.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납세도움정보 등을 활용한 부족세액 자진납부시 하나의 세관에서 보정신청?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납부편의 개선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관세법), 수출환급금의 충당 대상 추가(환특법) 등

 

◇ 주요 개정 내용 ◇

가. 납세신고 오류를 점검해 자발적으로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안 제10조제2항제3호)

○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① 납세오류 정보 또는 ② 보정신청을 안내* 받아 점검하고 부족세액을 스스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보정신청,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 여러 세관에 납세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중 하나 또는 다른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 등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 개정사항 반영

○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사항(관세법 §41, §42) 반영(안 제1조, 제10조제4항, 제19조제제4항, 제31조, 제49조제1항, 제53조의2제1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절차 개정(관세법 §42의2)과 관련하여 신청서식 변경(별지 제12호 서식)

- 이와 함께 가산세 감면 신청시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 과다환급으로 세관장이 징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출에 따른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징수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금 충당 대상 추가(환특법 §16④) 사항 반영(안 제53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다.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616 등)을 수용해 관련조문 정비(안 제31조)

* 부족세액을 징수하였으나 환급사유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는 과소신고ㆍ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부과) 대상에서 제외

○ 계약내용과 달라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 범위* 명확화(안 제31조, 제35조)

*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폐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 환급

○ 기타 문구 수정 등(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3항)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9조제4항 및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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