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
시행(예정)일 | 2020-03-13 | 개정(공포)일 | 2020-03-13 | |
첨부파일 |
주세법시행규칙.hwp |
|||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77호, 2020.3.13)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제1호사목 중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② 신청내용란 중 “시험제조 또는 축제·경연대회 목적”을 “시험제조, 시음행사, 축제 또는 경연대회 목적”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게재 생략> 별지 제5호의4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을 “「주세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