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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3-13 개정(공포)일 2020-03-13
첨부파일

주세법시행규칙.hwp

■ 「주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77, 2020.3.1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전통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문화재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서를 시·도지사 추천서로 변경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제1호사목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한다.

별지 1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용란 중 시험제조 또는 축제·경연대회 목적시험제조, 시음행사, 축제 또는 경연대회 목적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3조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5호서식 앞쪽의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게재 생략>

별지 5호의4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주세법22조제2주세법22조제2항 또는 제3으로 한다.

1.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3조제1호의2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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