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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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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3-13 | 개정(공포)일 | 2020-03-13 | |
첨부파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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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79호, 2020.3.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