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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3-13 개정(공포)일 2020-03-13
첨부파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규칙.hwp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79, 2020.3.1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가산세 항목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 가산세 부분을 정비하고,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구분코드 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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