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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1-12 개정(공포)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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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383, 2021.1.1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12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6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조제7법 제1조제7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2조의2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6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6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1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1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4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2조의2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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