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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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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12 | 개정(공포)일 | 2021-01-12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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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383호, 2021.1.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조제7항”을 “법 제1조제7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