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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2-11 개정(공포)일 2020-02-11
첨부파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403호, 2020.2.1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임을 명시하는 한편,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고시한 것을고시한 것은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6조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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