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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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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2-11 | 개정(공포)일 | 2020-02-11 | |
첨부파일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403호, 2020.2.1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고시한 것을”을 “고시한 것은”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6조 중 “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