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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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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2-11 | 개정(공포)일 | 2020-02-11 | |
첨부파일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409호, 2020.2.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전달매체를”을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로 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아니하거나”를 “않지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6조제1항”를 “법 제3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을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5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수정신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제2항, 제17조(법 제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납세고지(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를 말한다)를 받은 수입자(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