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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2-11 개정(공포)일 2020-02-11
첨부파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409호, 2020.2.1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전달매체를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로 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아니하거나않지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법 제8조제1항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호법 제9조제1항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6조제1항법 제3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5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수정신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제2항, 제17조(법 제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납세고지(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를 말한다)를 받은 수입자(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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