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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운임제’ 놓고 정부·화물연대 갈등 평행선
통권번호 2013 발행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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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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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놓고 정부·화물연대 갈등 평행선

양측 대립 상황 지속 시 관련 산업계 타격 불가피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에 대한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031일까지 안전운임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2020년 첫 시행됐는데,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화물차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운임제 이후 과적경험은 약 11%p 감소했으며, 졸음운전 경험 비율은 약 21.8%p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임제를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1124일부터 현재(1129일 기준)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확대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며, 다른 산업에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1128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인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나 화물연대는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되며 발생하는 한계는 짧은 시행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미만의 운임을 지급하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제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며, 화주 등이 제도의 3년 시범 운영을 악용해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버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전운임제의 제도 준수율 제고와 긍정적 효과 강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올해 12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가운데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인데 이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1%에 불과하다.

 

화물연대는 이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컨테이너·시멘트품목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멘트·컨테이너에 2025년까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되 대상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125일 부산신항 현장점검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집단운송거부가 아닌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생산 후 대기 시간이 매우 짧은 레미콘의 특성상 집단운송거부 여파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레미콘 생산·공급업체가 소비자, 건설현장 근로자가 피해보는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동안, 피해는 산업계가 받고 있다.

 

총파업의 여파로 부산, 울산, 의왕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의 물동량은 급감했다.

 

1127일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542TEU로 전날(5,863TEU)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물량은 80% 이상 감소한 상태다.

 

인천항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1127일 인천항 1일 화물반출입량은 775TEU였는데, 이는 전월 하루 평균 반출입량 13,000TEU6%도 안되는 수준이다.

 

물류가 차질을 빚으며 산업현장의 피해도 심화되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업체가 밀집한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재고가 공장 내에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대제철 전체 공장에서 하루 5t 규모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입·출고량도 평소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양측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할 경우 관련 산업이 겪는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에 양측은 하루 빨리 서로 상생하는 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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