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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여름 다가올 탄소국경세·디지털세·국내 탄소세 연내 도입까지
통권번호 1929 발행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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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받아들 청구서 ‘산더미’

 

 

◆ 美 무역대표부, 올해 통상 의제에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공식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작성한 통상정책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美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월 2일(현지시간) USTR은 이 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USTR은 매년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아젠다를 드러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장 및 규제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개발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무역 관세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므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원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2019년 기준 약 69%에 달해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관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최근 EY한영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 시 2023년 우리 기업이 미국·EU·중국 등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약 6,1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 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미국석유협회, 탄소 가격 책정 ‘찬성’ … 산업계 태도 변화 신호탄
 

미국 석유·천연가스 업계 로비 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10년 전 탄소세 부과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단체가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3월 1일(현지시간) 美 언론에 따르면 API 실행위원회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가격 책정을 지지하는 성명서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경제 전반의 탄소 가격 책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가격 책정을 지지하며 사실상 탄소세의 근본 원리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석유업계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API는 10년 전 의회가 탄소 배출 규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을 당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단체로, 그런 API가 전향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국제조세 전 세계 확산 … 우리 기업 다중 규제 불가피

 

탄소국경세와 더불어 디지털세 등 다국적·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세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배로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디지털세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해 글로벌 대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월 3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와 세미나를 열고 국제조세 확대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은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주도형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OECD·EU·미국 등 국제논의 동향을 볼 때, 올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조세 도입 규범이 확정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규범 마련이 논의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여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또 EU가 2018년 처음 제시했던 탄소국경세 도입은 올 7월 규범이 확립될 예정이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 확립 시 세계적으로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집행위원회는 50억~140억 유로, 미국은 약 120억 달러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의 탄소국경세 및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과 함께 연내 도입될 예정인 국내 탄소세까지 우리 기업은 다중 규제 부담 앞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재원 마련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연내 탄소세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국내 언론은 탄소세 도입에 대해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후대응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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