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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여파’ 세수 부족 EU, 구글 등에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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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93 | 발행일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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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각국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움직임이 엿보인다고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EU 각국은 지난해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입안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와 관련된 교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넘겼다.
세계대공황 이래 최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EU 각국은 자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해졌다.
이에 글로벌 기술기업들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세’ 세계 무역시장 화두로 떠올라
디지털세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기업의 매장이나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디지털 서비스로 번 돈만 과세대상으로 잡힌다.
일례로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번 돈 등에 대해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앱스토어가 앱 개발자와 이용자 간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서비스를 중개해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이 아이폰을 제조·판매해 올린 매출은 디지털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이전에 없던 과세방식으로 디지털세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나 공장이 없더라도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린다.
디지털세는 법인세 등 기존 세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돼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무역 분쟁 우려 … 디지털세 도입 배경은?
프랑스 등은 거대 IT 기업이 각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을 회피한다며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다.
IT 기업은 서비스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오가기 때문에 국가마다 생산·판매시설을 짓지 않고도 국경을 넘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데이터나 지식,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과세 근거도 적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 진출한 IT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조기업 평균 실효세율(23.2%)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EU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EU 역내 법인세율 격차가 큰 탓도 있다.
EU 규정상 역내에 진출한 기업은 유럽 전역에서 매출을 내더라도 회원국 한 곳에만 본부 법인을 두고 세금을 내면 된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로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본부를 두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이 IT 기업에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OECD, 올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 최종안 마련 … 3년 이내 도입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이 5월 25일 발표한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 회피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다.
OECD·G20에서는 올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의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25일 경제계에 따르면, OECD는 올 7월 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의 핵심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올 1월 ‘IT 공룡’들이 많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디지털세의 범위가 디지털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돼,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됐다는 것이다.
삼성·현대차에 ‘디지털세’내라는 OECD, 글로벌 공급망 ‘흔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자동차·가전 등을 파는 국내 제조기업도 디지털세 불똥을 맞게 됐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약 200개 기업들이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세가 현실화될 경우 세금 증감과 관계없이 글로벌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우 본사는 한국에 두고 사업 운영은 전 세계에서 하는 구조인데, 이를 일정 부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