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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통권번호 2013 발행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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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승현 이메일 know@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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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12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121일부터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분할납부 신청을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으며 납부 기한 또한 현행 이의신청 가능 기간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변경됐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해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조사개시일 직전 3으로 변경했다.

 

이는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 시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편 12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부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와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원활한 무역 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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