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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환적화물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통권번호 1992 발행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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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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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적화물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비가공증명 활용을 높여 환적화물 유치 확대도 지원

 

 

 

 

관세청은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 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620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최종 수입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며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홈페이지 운영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 환적화물은 1TEU15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12,638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됐으며, 경제효과는 약 1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해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가공증명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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