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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지정·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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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23 | 발행일 | 2021-01-18 |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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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지정·운영
관세청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를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중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한다고 1월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하는 수출입(반송)신고서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 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 신고서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되거나 신고서의 취하·각하 등으로 인해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오류점수란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말한다.
관세청은 ▲면제 대상(2020년도 수출입신고분 대상 자율정정기간 정정 완료 건), ▲정정 사유, ▲정정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 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 관련 항목(과세가격·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 7847)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관련 내용 요약 】
【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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