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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관세 부과 없이 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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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23 | 발행일 | 2021-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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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 관세 부과 없이 종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월 5일 한국産 4급 담배(대상 기업 KT&G)에 대한 산업 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참고로 4급 담배는 길이 7~12㎝, 지름 1.3㎝ 미만에 담배 줄기 함량 10% 이상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 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 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산업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나온 美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없이 한국産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된다.
지난해 12월 美 상무부는 한국産 4급 담배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한 바 있다.
ITC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한국産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9년 12월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해 약 1년간 진행됐다.
이번 산업 피해 관련 최종 보고서는 2월 9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하세은 기자│
【 미국의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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