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미국,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관세 부과 없이 종결
통권번호 1923 발행일 2021-01-18
금액 0 원
기자명 - 이메일 -
첨부파일

미국,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 관세 부과 없이 종결


한국産 담배 수입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종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월 5일 한국産 4급 담배(대상 기업 KT&G)에 대한 산업 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참고로 4급 담배는 길이 7~12㎝, 지름 1.3㎝ 미만에 담배 줄기 함량 10% 이상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 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 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산업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덤핑마진 조사(美 상무부)와 산업 피해 조사(ITC)로 구성되며,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 시 조사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서 나온 美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없이 한국産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된다.

 

지난해 12월 美 상무부는 한국産 4급 담배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한 바 있다. 

 

ITC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한국産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9년 12월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해 약 1년간 진행됐다. 

 

이번 산업 피해 관련 최종 보고서는 2월 9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하세은 기자│

 

【 미국의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 진행경과 】

 

2019.12.18.

제소업체의 반덤핑 조사 제소장 제출

2020.1.7.

상무부(DOC), 덤핑 조사개시 결정

2020.2.3.

ITC 예비 판정 (산업 피해 위협 인정)

2020.7.15.

DOC 예비판정 (예비판정 덤핑률 5.48%, 잠정관세 예치 시작)

2020.12.7.

DOC 최종판정 (최종판정 덤핑률 5.48%)

2021.1.5.

ITC 최종 판정 (산업 피해 위협 부정)

 

※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