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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통권번호 1923 발행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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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민법전·소비재·환경·지재권 보호 등 경제무역법 28개 개정·시행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제·개정분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우리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1월 11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내용으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 미비 보완 및 법제화 등을 꼽았다.

 

 

중국 최초 민법전 시행, 사회 변화 및 인권의식 신장 반영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 편, 계약 편, 인격권 편, 혼인가정 편, 상속 편, 침권책임 편 등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됐다.

 

주된 특징으로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인권에 대한 진일보한 의식을 반영했다.

 

 

화장품 관리 규정 강화, 우리 수출기업 대비 필요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신규 관리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35개 조항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0개 조항으로 변경돼 생산과 판매 전반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규정했다.

 

특히 수입 화장품의 경우 특수 화장품은 의약품감독관리부서의 등록 후 수입이 가능하며, 일반 화장품은 수입 전 의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의 생산지 또는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친환경차 세제혜택

 

환경규제 및 친환경 지원책 시행 등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으며,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올 한해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도 면제해 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생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 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2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세율 인하 통한 수입 확대 노력

 

대외개방을 위한 수입 확대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으며, 7월 1일부터는 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특허법·저작권법 개정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특허법 보호 강화 및 저작권법 정의 확대 등 지식재산권도 한 단계 성장했다.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100만 위안에서 3~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국이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제도적인 부분이 계속 보완되고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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