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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11월 20일까지 ‘환전영업 관련 이메일 Q&A 서비스’ 제공
통권번호 1910 발행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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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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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 20일까지 ‘환전영업 관련 이메일 Q&A 서비스’ 제공

 

지난해 7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강화됐고, 올 6월엔 환전업무 위·수탁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이 시행되는 등 환전영업자 관련 제도가 급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제도 변경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메일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전영업자가 관할세관 이메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포함한 환전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적어 보내면 답변하는 방식이다.

|정영선 기자|

 

【 관할 세관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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