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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관세청 → 해수부’ 이관
통권번호 1908 발행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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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관세청 → 해수부’ 이관

유통이력 신고대상, 뱀장어 등 17종 … 10월부터 ‘수산물품관원’에 신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10월 1일자로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이에 10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imst)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수입 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 수산물은 ▲뱀장어, ▲냉동 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 명태, ▲가리비, ▲돔, ▲냉동 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 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 갈치, ▲활우렁쉥이, ▲냉장 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17종이다(지정기간 : 2020.10.1.~2021.7.31.).

 

참고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해당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양도한 수산물이 유통이력 수입 수산물 대상품목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는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영선 기자|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 】

 

 

구분

내용

신고의무자

수입자, 유통업자(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 포함)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 거래일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신고방법

 

PC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www.nfqs.go.kr/imst)을 통한 전산신고

스마트폰으로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

전산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신고서 관할 지원 제출(방문, 팩스, 우편 등)

신고기간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초일 불산입,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제외

 

 

수입 수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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