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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르코늄광 등 「생활방사선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원자위 승인 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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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93 | 발행일 | 2020-06-01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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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늄광 등 「생활방사선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원자위 승인 必’관세청, 수출입요건 변경 … 5월 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월 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제2615.10-0000호), ▲이산화지르코늄(제2825.60-2000호),▲염화칼륨(제3104.20-0000호)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19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원자위 승인(확인)이 필요한 「생활방사선법」 대상 19개 품목의 수출입요건을 변경한다고 5월 27일 안내했다.
관세청이 안내한 「생활방사선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은 총 19건(제2615.10-0000호, 제2825.60-2000호,제2839.90-1000호,제2510.10-1000호,제2510.20-1000호,제2606.00-0000호,제2612.10-0000호,제2612.20-0000호,제2815.20-0000호,제3104.20-0000호,제2505.90-1090호,제2530.90-9099호,제2621.90-0000호,제2826.19-3090호,제2826.90-9000호,제2844.30-9000호,제2918.15-1090호,제3824.99-9090호, 제6815.99-0000호)으로, 이들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 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해 원자위에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핵종 농도와 및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원자위에 취급자로 등록한 후 통관해야 하며, 핵종 농도가 기준치 이하 또는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신청·취득한 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미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확인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동일 수출입국·업체·생산지 등)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농도 기준치 초과 및 연간 취급수량 미만 물품은 수출입 시마다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농도 기준치 이하 물품은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를 제출(세관 요청 시)하면 된다.
참고로 「생활방사선법」 등록 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이들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거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전화 : 1811-8336, 이메일 : normimex@ kins.re.kr)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