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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냉동 조기 등 24개 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재지정 예정
통권번호 1891 발행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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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조기 등 24개 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재지정 예정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81일부터 냉동 조기·꽁치·꽃게, 냉장 명태·갈치·홍어,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또 올 731일 지정이 만료되는 식품용 당귀·지황·천궁·사탕무당·작약, 에이치(H) 형강 등 6개 물품은 대상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511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2020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냉동 조기·꽁치·꽃게, 냉장 명태·갈치·홍어,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가리비, , 천일염(식용), 염장새우, 활우렁쉥이, 활먹장어, 활방어, 건고추,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황기 24개 물품을 오는 81일부터 내년 731일까지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용 당귀·지황·천궁·사탕무당·작약, 에이치(H) 형강 등 6개 물품은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참고로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관세청장이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을 수입·양도한 자가 해당 물품의 국내 유통 거래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재지정하려는 24개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물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21일까지 관세청 통관기획과(전화 : 042-481-7851, 이메일 : adwlim@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관세청 유통이력 대상물품 단속실적

 

구분

유통이력신고 위반

유통이력물품 원산지 위반(심사)

현장점검

(업체 수)

과태료

건수()

위반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만원)

2017

8,878

60

4,000

51

3,975

2018

5,953

55

3,450

20

6,441

2019

7,605

89

7,050

34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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