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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수부,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 포함 컨테이너 자동식별 시스템’ 구축
통권번호 1879 발행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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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 포함 컨테이너 자동식별 시스템 구축

위험물 컨테이너 사고예방 및 선박안전 확보 기대

 

 

 

4월이면 미신고 위험물을 포함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스템으로 걸러진 컨테이너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개방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 수납·고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위험물이 포함된 컨테이너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 포함 컨테이너 자동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13일 밝혔다.

 

위험물 컨테이너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를 말하며, 화물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물 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도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두 기관은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미신고 의심 위험물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 컨테이너를 식별한다.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수부(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관)관세청(세관 직원)이 합동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통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고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 시스템과 관세청 합동 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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