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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USTR, 상계관세 개도국서 韓 포함 25개국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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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79 | 발행일 | 2020-02-17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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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상계관세 개도국서 韓 포함 25개국 제외농업계, 관세·보조금 인하 우려 … 정부, 국내 농업에 영향 없어
미국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도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등 25개국이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월 10일 관보를 통해 관련 법에 따른 개도국 및 후진 개도국 명단을 개정해 게재했다.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별관세인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개발도상국과 후진 개도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이번 제외 조치에 대해 “선진국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개도국 제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해 국내 농업계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쌀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이 인하돼 농업 분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새로운 WTO 농업 협상에서 관세·보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상계관세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영향이 없으며,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행 관세 및 보조금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세은 기자| |